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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
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

by 정보로거 2022. 5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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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, 지급액, 지급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.

2022_근로장려금
2022_근로장려금

 

 

 

 근로장려금 신청자격

 2022년 5월 근로장려금은 직장인, 사업자, 종교인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,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  1. 2021년 연간의 부부합산 총소득액이,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    ※ 총소득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 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, 이자ㆍ배당ㆍ연금(총수입금액), 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을 모두 합한 금액니다. 사업소득 계산방법은 이 글의 맨 아래쪽을 참조바랍니다.

 

      ① 단독 가구는 2,200만 원 미만 

          - 단독 가구 : 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. 

 

      ② 홑벌이 가구는 3,200만 원 미만

          - 홑벌이 가구 : 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. 배우자 있더라도,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. 총합산 소득은 3,200만 원 미만입니다.

 

      ③ 맞벌이 가구는 3,800만 원 미만

          - 맞벌이 가구 : 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  2. 2021년 6월 1일 기준, 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.

    - 단,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100%를 모두 받을 수 있으나, 1억 4천만 원 이상 ~ 2억 미만이면 50%만 지급받게 됩니다.

    - 재산은 주식, 예금, 자동차, 주택, 전세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, 부채가 있다고 해서 차감해 주지는 않습니다.

    - 주택, 토지, 자동차 등은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. 시가 표준액이 기준입니다.

 

 

 

▶ 위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의 경우가 하나라도 해당하면, 신청이 불가합니다.

    - 2021년 12월 31일 기준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(단,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
   -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.

   - 배우자 포함해서,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.

 

메모하기
메모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
▶ 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: 2022년 5월 1일~5월 31일 

▶ 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: 2022년 6월 1일~11월 30일

    - 단, 기한 후 신청 시에는, 근로장려금의 10%가 차감됩니다.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① 카카오톡·문자메시지에서,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‘신청하기' 버튼을 누릅니다.
② ‘손택스 신청화면’을 연결합니다.
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④ 신청을 완료합니다.

 

(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)
QR코드로 신청하기
①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
② ‘손택스 신청화면’ 연결
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 신청을 완료합니다.
(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)
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하기
②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
③ ‘간편신청하기’를 통해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 신청을 완료합니다.
(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)
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로 신청하기
① ‘국세청 홈택스[손택스]’ 다운로드 설치
② 신청/제출
③ 근로·자녀장려금
④ ‘신청하기’를 통해 개별인증번호·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 신청을 완료합니다.
(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)
ARS(자동응답) 전화로 신청하기
①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모바일 안내문 또는
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② 신청/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‘근로·자녀장려금’
③ 신청하기
④ 일반신청하기
필기구
필기구

 

 

근로장려금 지급액 및 지급일

▶ 다음과 같이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, 총급여액 기준으로,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.

    ※ 총급여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 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. 이자, 배당소득, 기타 소득은 모두 제외입니다. 올해부터, 부동산 임대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.

 

   1. 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.(총급여액이 400만 원이상 ~ 900만 원미만 구간일 경우)

   2. 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 원이 지급됩니다.(700만 원이상 ~ 1,400만 원미만 구간일 경우)

   3. 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 원이 지급됩니다.(800만 원이상 ~ 1,700만 원미만 구간일 경우)

   - 상세 계산은,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.

근로장려금_지급액계산
근로장려금_지급액계산

 

 

 위의 표뿐만 아니라,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.

    →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기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지급일

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(5월 1일 ~ 5월 31일), 2022년 8월 말경에 지급됩니다.

원래는 9월 말경에 지급이었으나, 2022년은 한 달을 앞당겨서 지급합니다.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문의처

근로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.

세무서 장려금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.

 

노트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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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직자나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
 2021년 기준으로 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 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 소득 중 1개라도 있어야지,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- 참고

 사업자의 총소득액과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을 계산하려면,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.

   - 사업소득 = (총수입금액) X (조정률)

   -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근로장려금_업종별조정률
근로장려금_업종별조정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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